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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시중 음식점에서 수거한 43개의 종이수건(냅킨)과 식기 등을 받치는 개인용 종이 식탁보를 검사한 결과 종이 식탁보 8개에서 발암물질인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형광표백제로도 불리는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 처리하는 약품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발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님들이 입과 손 등을 닦을 때 쓰는 종이수건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종이컵 등 음식물을 담는 용기에서 이 형광증백제가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사한 종이 식탁보 등은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외 용품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용량이 늘고 있는 종이 식탁보 등도 형광증백제 검출 금지 품목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김영환 기자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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